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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통법]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.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기록.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주식회사 아카 2022.06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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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-273호(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).hwp (46,080k)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·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.hwp (50,176k) |
< 개정(안) 주요내용 >
1. 개정 사유 ○ 자가측정 결과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지설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입력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○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운영기록 메뉴 중 사용량 항목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입력기간을 타 항목의 입력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장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사항을 신속히 확인 하고 관리하고자 함
2. 주요 개정 내용 ○ 사업장 입력항목 구체화 - “자가측정 결과” 및 “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 중 입력 관련 법령 사항 등 구체화 ○ 사업장 입력일정 통일화 -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용량 항목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입력기간을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조정하여 타항목의 입력기관과 통일화 ○ 법령명 현행화 및 자구 수정 -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명 현행화(물환경보전법) 및 오탈자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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