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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관법]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식회사 아카 2022.05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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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0517 2.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(화학물질안전원고시).hwp (103,936k) 20220517 2.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신·구조문 대비표.hwp (53,248k) |
< 개정(안) 주요내용 >
0 주요내용 가.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사항을 구체화(제5조제4호) 나. 의미 명확화를 위한 단순 문구 수정(제6조제2호) 다. 배관시설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시설범위를 명확히 규정(제7조제1호) 라. 폐지 예정인「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,「개스킷 선정·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」에 규정된 배관설비 기준을 동고시로 이관하고, 일부 문구 수정(제7조제5호, 제6호) 마. 안전밸브 기술기준 적용 예외 대상 확대(제8조제1호) 바. 유해화학물질 압송 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(제9조제5호) 사. 긴급차단설비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(제11조제2호) 아. 긴급세척시설의 설치 형태를 폭넓게 인정(제13조제6호) 자. [별표 1] 세부기준 △ 단순 표현수정 △ 조도 적용조건 △ 휴대용 확성기 적용 면적 구체화 △ 표시기준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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