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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관법] 유해화학물질 제조,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식회사 아카 2022.05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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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0517 1. 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(화학물질안전원고시).hwp (91,648k) 20220517 1. 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신·구조문 대비표.hwp (50,688k) |
< 개정(안) 주요내용 >
1.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, 세부기준 재정비,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가. 배관시설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시설범위를 명확히 규정(제5조제1호) 나. 폐지 예정인 「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, 「개스킷 선정·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」에 규정된 배관설비 기준을 동고시로 이관하고, 일부 문구 수정(제5조제5호, 제6호) 다. 안전밸브 기술기준 적용 예외 대상 확대(제6조) 라. 유해화학물질 압송 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(제7조) 마. 제조,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범위의 예외 대상 확대(제12조) 바. 긴급차단설비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(제9조) 사. 긴급세척시설의 설치 형태를 폭넓게 인정(제11조) 아. [별표 1] 세부기준 △ 단순 표현수정 △ 조도 적용조건 △ 휴대용 확성기 적용 면적 구체화 △ 표시기준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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