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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관법] 유해화학물질 차량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식회사 아카 2022.05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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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0517 8.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(화학물질안전원고시).hwp (77,312k) 20220517 8.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신·구조문 대비표.hwp (44,544k) |
< 개정(안) 주요내용 >
0 주요내용 가. 광물 또는 정광의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확대(제6조제1호) 나. 운반시설의 정의로 문구 수정(제8조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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