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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관법]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식회사 아카 2022.05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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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0517 7.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(화학물질안전원고시).hwp (82,432k) 20220517 7.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신·구조문 대비표.hwp (38,400k) |
< 개정(안) 주요내용 >
0 주요내용 가. 운송시설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를 폭넓게 인정(제5조제3호) 나. 운송시설 칸막이 설치 예외 대상 확대(제5조제5호) 다.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규정(제5조제12호0 라. [별표 1] 세부기준 △ 해석 혼선에 따라 ‘최대적재량’ 의미 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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