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SM(공정안전보고서)
목적
위험물질의 누출,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·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을 관리
제출시기
사업주는 유해, 위험설비의 설치,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* 착공일은 기존 설비의 제조, 취급, 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, 취급, 저장이 증가하여 유해, 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함
제출대상
01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
1. 원유 정제처리업
2.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3.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.
다만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 질소 화합물, 질소 ·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
5.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6.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[농약 원제(原劑) 제조만 해당한다]
7.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2.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3.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.
다만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 질소 화합물, 질소 ·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
5.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6.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[농약 원제(原劑) 제조만 해당한다]
7.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02유해 · 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
적용 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 제1항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1조
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55호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 제1항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1조
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55호)
업무 처리 절차
-
AQA 컨설팅
상담 -
사업장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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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및
서류 작성- 사업장 자료 수집 -
안전보건공단
화학사고 예방센터
서류 제출- 적정/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-
안전보건공단
화학사고 예방센터
현장 심사- 적정/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-
최종 심사
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