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급시설 설치검사
목적
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·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, 화학사고 발생 시
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
제출시기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
제출대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(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)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
2.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
3.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(증설)하는 사업장
검사주기
분류 | 구분 | 시기/주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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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검사 | 최초설치검사 |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사설 가동 전 | |
정기검사 | 영업허가대상 | 1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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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허가 비대상 | 2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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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검사 | 화학사고 발생 |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| |
안전진단 | 설치 / 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|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| |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 등급 |
결과없는경우 | 4년마다 | |
가 | 4년마다 | ||
나 | 8년마다 | ||
다 | 12년마다 |
적용 법령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, 23조
업무 처리 절차
-
AQA 설치검사
서비스 의뢰 -
사업장
현황 조사 -
설치검사
서면자료 작성 -
서면자료
제출[검사기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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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설치
검사 -
설치검사
적합 판정
제조·사용·보관·저장시설 설치 기준
1. 출입구 및 비상구 :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 (인화성, 자연발화성, 산화성, 폭발성 물질에 한함)
2. 창문 :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 (인화성, 자연발화성, 산화성, 폭발성 물질에 한함)
3. 바닥 :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4. 급기구 : 바닥면적 150㎡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크기는 800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5. 환기구 :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6. 배출설비 :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하며, 1시간당 바닥면적 1㎡ 당 18㎥이상인 것으로 여야 한다.
(인화성, 발암성, 급성독성물질에 한함)
7. 피뢰설비 :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. (인화성, 자연발화성, 산화성 물질에 한함)
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] 제조·사용·보관·저장·하역시설 설치 예시 그림

방류벽의 높이는 0.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탱크 옆판으로 부터 방류벽까지 이격거리는 탱크 직경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
8분의 1 이상의 거리 재질은 철근콘트리트 등으로서 액압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.
* 인화성, 자연발화성, 산화성, 폭발성 물질 사용 유·무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건축물 재질과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
*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설치검사 내용을 모두 포합하고 있지는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