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인허가
목적
위험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
제출시기
설치허가 :
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(공사 전)
완공검사 :
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(공사완료 후, 사용개시 전)
변경허가 :
시행규칙 [별표1의2]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(공사 전)
제출대상
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
적용 법령
업무 처리 절차
-
AQA 위험물인허가
서비스 의뢰 -
사업장 현황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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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
허가서류 작성 및 신청
[관할 소방서장] -
위험물시설의 설치
(변경)공사 (탱크 안전 성능검사 포함) -
공사 완료 후
현장 완공 검사
[관할 소방서장] -
완공검사 필증 교부
및 위험물시설의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