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목적
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
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·보건 유지 및 증진
제출시기
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는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
(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.)
제출대상
01대상업종
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NO | 업종 | 산업분류코드 |
---|---|---|
1 | 금속가공제품 (기계및 가구는 제외한다.) 제조업 | 25○○○ |
2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23○○○ |
3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29○○○ |
4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30○○○ |
5 | 식료품 제조업 | 10○○○ |
6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22○○○ |
7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 16○○○ |
8 | 기타 제품 제조업 | 33○○○ |
9 | 1차 금속 제조업 | 24○○○ |
10 | 가구 제조업 | 32○○○ |
11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| 20○○○ |
12 | 반도체 제조업 | 261○○ |
13 | 전자부품 제조업 | 262○○ |
02대상설비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NO | 특정설비 | 기준 |
---|---|---|
1 |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|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|
2 | 화학설비 |
특수화학 설비로서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 별표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가.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.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다.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라.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.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㎪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바. 가열로 또는 가열기 |
3 | 건조설비 |
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 가.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. 도료,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.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|
4 | 가스집합 용접 장치 |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 |
5 |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|
이하 가스,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위한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 가.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-(배풍량이 60㎥/min 이상) 나.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(배풍량이 150㎥/min 이상) 다. 분진작업 을 하는 장소-(배풍량이 150㎥/min 이상) |
적용 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
제조업 등 유해・위험방지계획서 제출・심사・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29호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
제조업 등 유해・위험방지계획서 제출・심사・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29호)
업무 처리 절차
-
AQA 컨설팅
상담 -
사업장 방문
-
컨설팅 및
서류 작성- 사업장 자료 수집 -
안전보건공단
서류 제출- 적정/보완에 따른 후속조치
- 서류제출/서류심사 -
안전보건공단
현장 심사- 적정/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-
적정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