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목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함(‘21.4.1 시행)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
-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·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
- 설비·장치의 안전한 설계·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·관리
제출시기
-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: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
- 변경요인(증설, 용량증가 품목추가, 위치변경등) 발생시 :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
-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: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
제출대상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이행 수준 1군~2군 사업장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 작성·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·제출 등 이행 면제
변경 제출 기준
- 취급시설 신설, 증설, 이설, 취급물질 변경 +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
- 2군 사업장 -> 1군 사업장으로 변경 (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)
적용 법령
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, 제23조의2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